합격의 길잡이! 30년 전통의 기술자격증 전문학원 대방전기통신학원
정보통신 사회에 창의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유능한 기술 자격증 취득에 전원합격을 목표로 합니다.
상담가능시간 10:00 ~ 21:00
(공휴일 휴무)
통신설비기능장 필기/실기 출제기준 변경 공지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
|
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국가직무능력표준(NCS) 기반의
□ 출제기준 개정 개요 o (대상종목) 통신설비기능장, 통신선로산업기사·기능사, 통신기기기능사 o (개정사유) 산업 현장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직무능력표준(NCS)을 기반으로 새로운 출제기준을 마련하고 고용노동부로부터 확정 승인 o (적용기간) 2015. 1. 1 ~ 2018.12.31 (2015년 제1회 정기검정 필기시험부터 적용)
□ 실기시험방법 개선방향 o 통신설비기능장
|
이전글 | |
---|---|
다음글 | 2016년 정보통신분야 국가(기술)자격검정 시행 공고 |